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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스 신문고

주의사항 안내문
  • 01“토비스 신문고”는 토비스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02이 토비스 신문고는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03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4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05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유형
제목
누가 예) XXX팀 XXX 과장 |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
언제 예) 20XX년 X월 X일. XX시경, 약 일주일 전, 약 한달 전, 약 1년전부터 계속
어디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로 일어나는 장소나 업무처리과정을 적어 주십시오.
내용

신고사항에 관한 모든 상세한 것들을 빠짐없이 적어주십시오. 평가와 조사 및 처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은 적지 마십시오.

확인방법

이 신고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을 적어 주십시오.
예) A장부와 B장부 대조, X월 X일자 CCTV와 전표확인, XXX 과장과 XXX 대리 상대로 사실확인

파악경위
지속기간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할 파일 속성에 사용자정보를 삭제 후 업로드하십시오. [파일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속성 및 개인정보 삭제]
※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주시고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삭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