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ESG

윤리경영

TOVIS는 고객만족과 행복을 통해 성장하는 100년 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선포와 실천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TOVIS 윤리강령은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입니다.

TOVIS 윤리강령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중심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 1장 고객만족

1-1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객이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제공한다.
우리는 고객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한다는 인식으로 고객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 제공한다.

1-2 고객존중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한다.

1-3 고객보호

고객의 재산과 비밀에 관한 사항은 나와 토비스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인식으로 철저히 아끼고 보호한다.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상의 안전에 관련한 주의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치한다.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2-1 선의의 경쟁준수

실력으로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비방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시장정보나 경쟁사관련정보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정당하게 활용한다.
경쟁사의 유,무형자산을(인적지원 포함)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침해 또는 활용하지 않는다.

2-2 관련법규, 상도의와 관습의 존중

국내 또는 해당지역의 관련법규와 상도의 또는 관습을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뇌물 등을 포함한 어떠한 부정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3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

협력사 선정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3장 주주존중 및 권익보호

3-1 주주존중 및 권익보호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내용 등 기업정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공개한다.
회계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4-1 토비스인의 명예와 품위유지

언제 어디서나 토비스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도덕성이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하여 개인과 토비스의 명예와 품위를 잃지 않도록 행동한다.

4-2 고객존중

회사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관리자는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사소통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킨다.
자신이 주최한 업무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는 책임의식을 가진다.

4-3 고객보호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한다.
관리자는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부하직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지닌다.
새롭고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인화, 창조, 기백에 부합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언제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4-4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

회사의 모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치 아니하며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어떠한 형태의 사례를 받지 아니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혈연에 근거한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하여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이나 건전하고 공정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와는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성희롱이나 장애우에 대한 모독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반 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사회이익에 반하는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4-5 회사 기밀 및 지적재산의 보호

개선제안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회사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경로를 통해 회사의 승인을 득한다.
외부의 기밀이나 비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타인이나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회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업무상 취득한 정당한 정보는 반드시 보고서 형태의 기록으로 보존하여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삼는다.
회사의 정보나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정,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시나 퇴직 후에도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존중

5-1 인격적인 존중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애정을 갖고 모두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며 존중한다.
모든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 및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5-2 공정한 대우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책임감 있는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학벌,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여한다.
임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임직원이 자기계발 의지를 세우고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5-3 건강한 직장생활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 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특히,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안전 조치를 한다.

5-4 사생활 보호

회사는 근무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건전한 제안이나 건의,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준다.
특정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및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이때 종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를 의미하며, 정치적 의사는 개인적으로
국한하고 회사의 이름이나 회사 내에서 정치적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6-1 합리적인 사업전개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에 반하는 사업이나 국민경제나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사업행위는 하지 않는다.
사업확대는 현재회사의 안정적 성장이 바탕이 될 때 고려한다.

6-2 공정한 대우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각종 조세는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제 7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7-1 임직원의 의무

전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정도경영을 실천한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하거나 본인이 위반할 것을 강용 받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여,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위책임자 또는 “윤리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 실천의 의지를 다진다.

7-2 리더의 의무

팀장이상의 리더는 매사의 모범을 보이고 모든 임직원이 정책 및 업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리더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 업무절차를 세우고 임직원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한다.
리더는 정기적으로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를 조직 내 교육, 지도, 전파할 의무를 지닌다.